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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임상, 시선의 연구

임상시험 실무 가이드: 개시모임, 모니터링, 종료모니터링까지 한눈에 보기

by ellie‘s 2025. 7. 2.

사진: Unsplash 의 Penghao Xiong

안녕하세요, 임상시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의 시작과 끝, 즉 개시모임(SIV), 중간 모니터링(IMV), 그리고 종료 모니터링(COV) 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임상시험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연구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필수 문서,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임상시험 개시모임 (Study Initiation Visit, SIV)
목적
시험이 시작되기 전, 시험기관과 CRA, PI(시험책임자), SC(시험 담당자)가 모여 시험계획서, 승인사항, 역할분담 및 시험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 법령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관리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1-63호, 제16조 (시험개시)
ICH-GCP E6(R2): 4.2, 5.5, 5.18항 등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9조에 따라 별도의 기관등록 및 계획승인 절차 필요

개시모임 시 준비해야 할 문서
IRB 승인서
최종 시험계획서(Protocol)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ICF)
Investigator’s Brochure(IB) 및 IP 관리 문서
GCP 교육 수료증
연구자 이력서(CV), 서명 및 위임기록(Delegation Log)
약물 보관 관리 지침, 온도 기록 장치 점검
SAE/AE 보고 절차 안내서
기타 IRB 조건부 승인사항 반영 확인서

CRA의 주요 점검 사항
승인 문서 일치 여부 확인
약물 보관 장소 점검 및 온도계 작동 확인
피험자 등록 절차 이해도
필수문서 정리 상태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경우, 별도의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등록 상태와 임상연구계획 승인(복지부장관 승인) 여부 확인

2. 중간 모니터링 (Interim Monitoring Visit, IMV)
목적
임상시험이 계획서대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대상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GCP 제23조 (모니터링)
ICH-GCP E6(R2): 5.18항
첨단재생의료법 제25조: 안전관리체계 운영 및 중간 평가 보고 의무 포함

CRA가 점검해야 할 사항
동의서 작성 여부 및 절차 적합성
source data와 CRF 간의 일치 여부
SAE 보고 누락 여부
시험약 보관 상태 및 약물 투약 기록
Query 발생 및 해결 현황
대상자 등록 현황 및 중도탈락자 사유 기록
Deviations (시험계획서 위반) 발생 여부 확인
필수문서 최신화 여부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 문서
ICF 원본 및 사본
AE/SAE 보고서
IP 투약 기록지
방문일지(Visit Log), Query 대응 기록
Enrollment Log, Temperature Log
Protocol Deviation Log
첨단재생의료연구에서는 중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또는 복지부에 정기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됩니다.

3. 종료 모니터링 (Close-out Monitoring Visit, COV)
목적
임상시험 종료 후,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고 필수 문서가 정리되었는지, 시험약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며, IRB 및 관계 기관에 종료 보고를 위한 문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법령
GCP 제24조 (시험 종료 후 관리)
ICH-GCP 4.9, 5.5, 8.4항
첨단재생의료법 제27조: 시험 종료 보고 및 결과 등록 의무

CRA 종료점검 항목
모든 Query 해결 여부
시험약 회수 및 폐기 여부 확인
SAE 최종보고 및 추적 보고 완료 여부
필수문서 완비 여부
문서 보관 장소와 보관 책임자 지정
Study Close-out Report 작성
IRB 종료보고 및 식약처/복지부 보고 여부 확인

필요한 종료 관련 문서
IP Accountability Document (반환/폐기 증명 포함)
필수문서 완성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Study Close-out Form
문서보관 계획서 및 장소 지정 확인서
첨단재생의료연구의 경우,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및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첨단재생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상시험은 계획 수립부터 종료 후 문서보관까지, 전 과정이 국가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연구는 생명윤리적 요소와 장기 추적 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첨단재생의료법과 GCP 기준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시험의 질은 문서와 절차에서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이 현장에 계신 분들 또는 임상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